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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감사원 권한남용방지법’ 대표발의

개정안, ‘권한남용 금지규정’ 및 ‘벌칙조항’ 신설 골자
권한남용 정보 수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김승원 “폭주하는 감사원 권한남용방지법으로 막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이 감사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과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단체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4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가입이력 등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최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해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 없이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 행위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감사 청구 제도를 활용해 위법한 정치적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 며 “권한남용방지법을 만들어 폭주하는 감사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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