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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의혹’ 안부수 회장 주 2회 집중심리 재판 진행

구속기간 넘기지 않고 재판 종료 방침
매주 이틀씩 집중심리 재판 진행 예정

 

북한에 거액의 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재판이 집중심리로 진행될 방침이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회장의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5월 28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재판을 마치겠다”며 “법정 사정이 허락하는 한 집중심리로 거의 매주 이틀씩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인 피고인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만 진행됐다.

 

안 회장이 구속기소 된 지 2달이 지났으나 변호인이 이달 중순 뒤늦게 선임되면서 검찰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21만 달러 및 180만 위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아태협과 쌍방울 그룹이 추진하는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향후에도 대북사업을 우선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거액을 북측 인사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이 대북 송금으로 쓴 돈 대부분은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에 기부한 후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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