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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저축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노조 "반대" 고수

30일부터 영업점 영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
금융노조, 법적 대응 불사...30일 오후 정상화 관련 입장 전달 예정

 

은행업계가 30일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금융노조는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들은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 닫는다. 이로써 은행의 단축 영업은 1년 반만에 중단된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찍이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하게 영업하고 있는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을 제외한 40여 개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단축 영업 상태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자 금융 노사는 당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라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노사는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 발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고, 이를 토대로 영업 시간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의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 금융노조는 "은행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라고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노조는 아직) 은행들의 강제적인 영업시간 정상화를 반대한다"라며 30일 오후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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