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 (민주·양주시)은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편법 회피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손 쉬운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실상 이같은 구조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신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해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통지하면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대한 승인여부를 21일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이 자동승인되는 내용도 포함한다.
정성호 의원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은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신청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