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의원(민주)이 지난 1월 30일 임시회에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는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갑질 피해자를 보호하고,나아가 개인이 존중받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여기에는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도 해당된다.
또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부당하게 신고서 접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도 갑질에 포함된다.
조례안에는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를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갑질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장 및 공공기관장의 책무가 포함돼 있다.
이에 시장은 온라인·우편·방문 등으로 갑질 신고를 통합 처리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갑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31일 제22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토론 및 처리될 예정이다.
정영혜 의원은 “피해를 당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관심은 없어져야한다”라며“조심스럽지만 약자 보호를 위해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냈다“며 ”갑질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 설치나 현재 유명무실한 조직 내 갑질 센터도 전문인력 등을 보강해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