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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범위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사기 행위 조사 가능 골자
“부동산 불법행위 조치로 건전한 거래시장 조성 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민주·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서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의 범위가 매우 협소해 집값 담합 외에는 신고센서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는 900건으로 나타났다.

 

집값 담합 외 신고는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신고센터가 집값 담함 외 신고 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처리결과 회신 등의 권한이 없어 사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다수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역할이 가능해져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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