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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취약계층에 월동난방비 20만원 긴급 지원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 자체 예산 편성

 

과천시가 난방비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상 가구당 월동난방비 20만원씩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과천시의 이번 월동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대상은 경기도에서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관내 수급가구 210곳이다.

 

과천시는 기존에도 경기도의 월동난방비(5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가구에 대해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지급해오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에서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1월과 2월 총 20만원의 긴급 추가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과천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신계용 시장은 “최근 난방비 급증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긴급 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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