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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현실 되나…‘李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朴 “의원들, 압도적으로 탄핵소추안 부득이하다는 입장”
민주·정의당 등 6일 李 탄핵소추안 제출…이르면 8일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 이후 자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전화·면담·모바일 방식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과반수 의원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드리긴 어렵지만 압도적으로 탄핵소추안이 부득이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참사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있게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랬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와 관련해) 경찰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장관은 여전히 나 몰라라,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는 매듭 지어야할 때”라고 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역할이고 민주당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입장으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이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동참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다”며 “오늘 보고되면 수요일 정도 (의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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