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6일 4가지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부터 1박 2일에 걸친 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다.
남 위원장은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위기 대응·지역주의 정당구도 완화·정치 다양성 증진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대안적 유의성 확인 등이 이뤄졌다.
특히 도농복합형선거구제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비례대표제 개선과 관련해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개선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지역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방향으로 꼽혔다.
또 개방형 명부를 도입이 국민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중복입후보제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이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 위원장은 “워크숍 논의 선거제도 개편안 중심으로 소위심사를 거쳐 전원 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성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재도 개편 방향을 확정, 이를 법안 형태로 구성해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은 오는 4월 10일이다. 이와 관련해 남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선거구별 인구를 발표했다”며 “인구가 불부합되는 지역을 두고 17개 시도별 의석수를 정해 획정위원회에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