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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정부·경기도 지원 외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층 10만 원,복지시설 20만 원

 

구리시는 최근 난방비 급등과 한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일 진행된 시장에 대한 업무보고회에서 저소득층 긴급난방비 지원을 밝힌 이후 대상가구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 예비비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3000여 가구에 중복자격·계좌 검증을 거쳐 확인된 대상 가구에 대해 10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전액 시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 150곳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난방비 급등으로 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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