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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난방비 부담 줄이는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생활이 어려운 자, 가격 급상승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받는 중산층’ 대상 확대
金 “국민 생활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정부, 난방비 폭탄 책임지고 적극 지원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상승 등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이어 난방비 부담이 가중돼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 돼 차상위계층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바우처 정의를 ‘생활이 어렵거나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에너지공급자에게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정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으나 ‘난방비 폭탄’으로 중산층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어 국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전 계층으로 적극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원 의원은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재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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