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발표에 “지난해 3월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자, 분당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이상 노후화된 100만㎡ 이상 모든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안은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특례 ▲이주대책 수립▲정비 비용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가 이미 발의한 ‘노후 신도시 특별법’ 내 특례 규정들을 대부분 담아낸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 관련 논의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측면에서 신중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을 유지하는 현 시점의 논의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국토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