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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보험 의무화’로 깡통전세 피해 막는다

허종식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선보증 후등록으로 보증보험 미가입 방지”

앞으로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국회의원(민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선보증 후등록’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보증가입 의무자에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임대사업 등록 신청자’를 포함한다. 임차인이 사는 주택을 임대업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 전날까지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 결격 및 추가 등록 제한 사유에 추가되고 2년 동안 임대사업 등록이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등록 이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드러나고 있다.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탓에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에는 민간임대사업자로 1만5484명이 등록된 상태다.

 

인천시는 위반 없음 196건, 위반 확정 159건 등 922건을 조사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보증 가입 여부와 미가입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보증 후등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안정적인 주거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허 의원은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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