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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양주도시공사 노조, 사장실로 임금동결 항의 방문

사측, “시에 전달 후 3월 중순께 대화”…“무성의·무책임” 지적
노조, “요구 관철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 돌입” 경고


남양주도시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 간부들이 공사 창립 후 처음으로 일반직 임금이 동결된 것과 관련, 22일 사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공사 노조 간부들이 교섭 등이 아닌 항의를 하기 위해 사장실을 방문한 것도 공사 노조 발족 후 처음이다.

 

노조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이주락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이 사장실을 방문, 일반직 임금 동결(2월 10일 단독 보도)과 관련, 경영진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공사 창립 후 묵묵히 열심히 일해 온 일반직들의 임금이 동결되면서 사기저하는 물론,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퇴사까지 고려하는 직원들도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달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평가급을 3월 중에 조기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과 노조 측은 “사측에서 3월 초까지 시에 노조 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진행사항을 노조 측과 공유하면서 3월 중순께 다시 대화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사측의 답변이 “아주 무성의하고 무책임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첫 항의 방문이었으니까 3월 중순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날 사장실에는 사측 임원인 신동민 사장과 황경호 복지본부장, 이신엽 개발본부장이 참석하고 노조 측에서는 이주락 위원장과 신흥철 부위원장, 김동범 사무국장, 임원수·한재환·이정석 대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공사의 임금을 결정하는 남양주시에서 이번 임금동결과 관련, 공사는 그동안 수익창출을 위한 특별한 활동도 의지도 보이지 않았으며 시의 대행수수료에 의지하고 자생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간부 직원 언어폭행(2022년 6월 9일 단독보도)과 타 공사 지원(2022년 11월 17일 단독보도) 등을 비롯해 시의회에서의 불성실한 답변 등 임원진들의 그동안 행태와 업무자세 등도 청렴도평가 4등급과 함께 임금 동결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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