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의 한 필름공장에서 불이 나 13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파주소방서는 22일 오전 9시 21분쯤 파주시 법원읍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44명과 장비 25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약 두 시간 만인 오전 11시 10분 완전히 불을 껐다.
이 화재로 공장 1개 동이 전소했고, 내부 보관중인 기계 및 완제품 등이 소실되면서 13억 8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공장에 있던 근로자 5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신고자인 공장 근로자는 보호 테이프 제조 공정 중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을 끄지 못해 119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유증기로 인해 불이 시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