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화재로 인해 7일간 일을 못 한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사장을 흉기로 찌른 50대 직원이 불잡혔다.
23일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한 6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장직원인 A 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공장 2층에서 사장인 50대 B 씨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주머니에서 꺼낸 흉기 2개로 한 차례씩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화재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문제로 B 씨와 다투다가 기숙사에 있던 흉기를 주머니에 넣고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공장 대표인 B 씨는 현재 병원 치료 중으로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 같더라“며 "사건 경위가 끝나는 대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