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김승원, ‘연고자 범위 확대’개정안 발의…4년간 무연고자 사망자 70%↑

연고자 개념에 실질적 부양자인 사회적 연고자 포함 골자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사회적 연고자 대상 지급 사례 전무
김승원 “사회적 연고자에게 가해지는 정책적 차별 해소해야”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시갑)이 연고자 개념에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한 실직적 부양자 및 돌봄제공자를 포함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56명, 2020년 2947명, 2021년 3603명에서 2022년 44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는 2019년 대비 70% 가량 급증한 수치다.

 

현행법상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에만 한정돼 사회적 연고자가 장례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사회적 연고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2020년부터 이달까지 코로나19로 사망자 대상으로 총 2581억 원의 장례비가 지급됐으나 사회적 연고자 지급 사례는 1 건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비혼·동거 가족, 1인 가족 등의 가족 형태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적 연고자가 연고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 연고자 또한 연고자의 범위에 포함해 이들이 겪는 정책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