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해경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8시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청장실과 차장실, 장비기술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수사는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 특혜 비리가 있다는 한 시민단체 고발에서 시작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해경이 3000톤급 경비함정을 도입할 때 속도 사양과 각종 성능을 낮춰 발주했고, 이 발주 내용은 결국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해경청은 서해 전력증강을 위해 3000톤급 함정 2척 도입을 추진했다.
그런데 새로 발주한 함정 속도는 기존 함정의 28노트(시속 52㎞)보다 떨어지는 24노트(시속 44㎞)에 불과했고, 건조비는 비싸져 해경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7‧18대 해경청장을 지낸 김홍희‧정봉훈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찰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등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 전 해경청장들은 모두 2020년 9월 22일 벌어진 고(故) 이대준 씨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이 있다.
김홍희 전 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대준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실종된 그를 수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지난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 정봉훈 전 청장은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기존 수사 결과를 이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고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