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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 특혜 있었나…경찰, 해경청 압수수색

경찰, 김홍희‧정봉훈 전 해경청장 조준
둘 모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돼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해경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8시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청장실과 차장실, 장비기술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수사는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 특혜 비리가 있다는 한 시민단체 고발에서 시작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해경이 3000톤급 경비함정을 도입할 때 속도 사양과 각종 성능을 낮춰 발주했고, 이 발주 내용은 결국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해경청은 서해 전력증강을 위해 3000톤급 함정 2척 도입을 추진했다.

 

그런데 새로 발주한 함정 속도는 기존 함정의 28노트(시속 52㎞)보다 떨어지는 24노트(시속 44㎞)에 불과했고, 건조비는 비싸져 해경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7‧18대 해경청장을 지낸 김홍희‧정봉훈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찰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등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 전 해경청장들은 모두 2020년 9월 22일 벌어진 고(故) 이대준 씨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이 있다.

 

김홍희 전 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대준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실종된 그를 수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지난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 정봉훈 전 청장은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기존 수사 결과를 이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고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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