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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관내 시민·법인 대상, 수소차 1대당 3250만원, 전기승용차 최대 1030만원 보조금 지원

 

과천시가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과천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과 주소를 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수소차 1대당 3,250만원,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030만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과천시의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물량은 수소차 20대, 전기승용차 200대, 전기화물차 30대 등 총 250대다.

 

구매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지원금 신청은 차량 출고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가능하고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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