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www.nonghyup.com)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새농촌 새농협 운동'의 역점 실천과제중 하나인 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조합의 급여제도는 관련 각종 수당을 통폐합해서 급여체계를 단순화하고 조합장과 전무 급여는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도입된다.
이번 개편되는 급여제도의 특징은 ▲조합장의 기본연봉 한도 설정, ▲경제사업 및 환원사업 우수조합에 대한 성과급 우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조합장의 기본 연봉은 3천500 ~ 5천500만원 수준에서 조합대의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과급 지급시 기준이 되는 경영성과에는 각종 사업손익결과와 함께 신용사업 대비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 비중과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영농자재 무상지원, 복지지원 등), 배당 등 농업인 지원실적이 새로 포함된다.
이는 지역조합이 경영체로서 뿐만 아니라 농협의 근본사업인 농산물 유통과 농업인 실익지원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급여 제도와 책임경영체제를 연계한 새로운 급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본연봉이 같은 조합장(전무)이라 해도 조합의 경영성과가 나쁜 경우 성과연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일선 조합장들이 사업손익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사업과 영농자재 무상지원, 복지지원, 배당 등 농업인 실익지원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은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조합육성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내년부터 전무 임기제와 상무 정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전무 임기제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중 계량적인 사업실적과 조합장, 이사, 대의원, 직원 등의 다면평가결과에 의거 이사회에서 재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또 현재 조합별로 3인까지 운용할 수 있는 상무의 수를 원칙적으로 2인으로 제한하는 상무 정수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경영규모에 따라서는 상무를 운용치 못하는 조합도 발생하게 된다.
농협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조합 임직원 급여가 높고 책임자 수가 많다는 농업인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최대한 봉사하는 책임경영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장과 임원 급여체계는 농협법 개정에 따라 개편되며, 중앙회의 인력은 지속적인 조직혁신을 통해 일선조합과 농업인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합판매조직 육성 및 유통사업 활성화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