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조직폭력배가 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을 동원해 건설사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최초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직폭력배이자 A 노동조합 간부인 B 씨(3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9월 A 노조에 가입한 B 씨는 법률국장 직책을 맡은 후 지난해 5월 오산시의 건설 현장 등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노조원 6∼7명과 건설 현장을 다니며 노조원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거부할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장기간 집회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경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현직 조폭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원 2명을 A 노조에 가입시켜 함께 범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그는 과거에도 건설 현장 등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건설 노조에 가입했지만,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 수사를 진행했다.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던 건설사 관계자를 설득 끝에 B 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실제 건설업 관련 경력은 전혀 없이 노조 간부로만 활동하며 돈을 갈취하는 역할만을 했다”며 “윗선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 씨 외에도 수원, 성남 등 다른 지역 건설 현장에서도 다수의 전·현직 조직폭력배들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