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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순신 청문회 무효”…野 교육위 “국회법 준수”

與 “교육위 안건조정회의, 시간 통보 안 해”
野 “국회법 절차 따라 정확하게 이뤄진 일”

 

여야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의결을 위한 회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절차든 실체든 모두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조정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이 회의 시간 자체를 우리 당에 통보하지 않은 채 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일 오후 8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기 6분 전 전화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에게 전화 공지가 왔고, 회의 시작 후인 오후 8시 2분에 문자 공지가 왔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회의는 무효”라며 “안전조정회의에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면서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우리 당으로 카운트해 3대 3으로 만들어 놓고 몇분뒤 4대 2로 하는 짓을 반복 되풀이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법에 적법한 절차’를 주장하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당 안조위 위원들도 오후 8시에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요구를 행정실에서 받고 참석하지 않겠다 또는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이 요구하고 명령한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는 아빠 찬스를 이용한 권력이 개입해 힘 없는 한 학생의 인생을 농락한 파렴치한 폭력 사건의 진실 파헤치는 데 목적”이라며 “청문회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정순신 방어·방탄 상임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디.

 

한편 국민의힘이 ‘위장 탈당’을 주장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제가 안조위 위원으로 들어간 것을 꼼수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 의원은 “국회법 절차, 안조위 구성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이뤄진 일인데 무소속인 제가 안조위에 들어간 것이 무슨 꼼수”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로 국회를 유린하는 짓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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