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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오피스텔 규제 강화위한 조례 개정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난립
용적률 등 건축물 규제 강화 필요
시,"올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예정"

 

구리시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음에 따라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시의 기반 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사실상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은 소음, 조망권 등의 문제와 더불어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같은 부대 복리시설 의무규정이 따로 없기에 안전한 통학로와 건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 그동안 최고 1300%까지 적용받던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800%까지로 제한 받고,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등 부대 복리시설 의무규정도 이행해야 한다.


현재 과천시 등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와 인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리시도 상업지역의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또는 주거 용도와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앞으로 시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의결하는 등 행정절차를 걸쳐 올 상반기까지는 조례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밝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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