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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소에 분주해진 민주당…‘당헌 80조’ 유권해석 돌입

野, 긴급 최고위 열고 당헌 80조 적용 여부 판단 논의
부패연루자 제재 담긴 당헌 80조…‘정치 탄압’은 예외
이재명 “이미 정해진 답정기소, 법정서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따라 ‘당헌 80조’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유권해석에 돌입했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달려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23조 1항과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에서 이날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에 따르면 긴급최고위에서는 이 대표의 기소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에게 당 80조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소집했다. 오후 5시로 예정된 당무위원회도 박 원내대표가 주재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중간에 검찰의 기소 소식을 듣고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당시 녹취가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범죄행위가 (녹취에) 적나라하게 언급됨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검찰”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말씀드렸든 답정 ‘기소’”라며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체포영장 쇼 벌이며 시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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