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따라 ‘당헌 80조’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유권해석에 돌입했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달려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23조 1항과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에서 이날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에 따르면 긴급최고위에서는 이 대표의 기소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에게 당 80조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소집했다. 오후 5시로 예정된 당무위원회도 박 원내대표가 주재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중간에 검찰의 기소 소식을 듣고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당시 녹취가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범죄행위가 (녹취에) 적나라하게 언급됨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검찰”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말씀드렸든 답정 ‘기소’”라며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체포영장 쇼 벌이며 시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