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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의, 의정브리핑 열어…구리축구단 관련 지적

편의시설에 축구장은 주민 편익 침해 우려
준비가 미흡한데 예산편성은 절차 어긋나

 

구리시의회의 3월 3차 의정브리핑이 22일 의회 멀티룸에서 열렸려 이번 주례회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권봉수 의장은 주례회의 운영 결과 조례안 2건과 일반안 5건 등 총 7건의 의견이 논의됐면서, 2건의 조례안은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고, 일반안건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와 '광고물 정비관련 정당현수막 정비현황',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설치계획 보고', 강변북로 광역 지하관통도로 추진' 그리고,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추진현황 보고' 등 이라고 밝혔다.

 

권 의장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와 관련해 자원회수시설의 편의시설인 구리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을 사용하게 되면 주민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으며, 아직 창단과 관련한 조례 제정 등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시 축구단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창단하게 될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 매년 14여 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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