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을 대상으로 위로금과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총 131명의 신청자 중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이다.
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 미신청 피해자들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자가 더 늘어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할테니까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하에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위로금 등에 1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제도 개선은 국가 주도로, 피해자 지원사업은 도가 집중 추진함을 원칙으로 국가 공식 사과 및 유해 발굴 대책 마련 시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 병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