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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입법 과정서 표결권 침해…법 효력은 인정

표결권 침해 의견 재판관 5대4 일부 인용
검수완박 선포행위 문제 없어 법 효력 인정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한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검수완박법을 가결, 선포한 행위는 문제없다며 법의 효력은 인정했다.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무효 확인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해를 침해받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인 말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4월 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 인해 6대 범죄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의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 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당시 유‧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후 본회의까지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법안 가결이 무효라고 봤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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