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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 공작원 지령받은 민주노총 간부 4명 구속영장 발부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 3 차례 만남,대남 지령문 100여 차례 받은 혐의
국정원 영장 발부 배경 공식적 설명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접촉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를 받아온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3일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 당국은 북 공작원이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지난 1월 18일 A씨 등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해 100여 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며 “문건 해독·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 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 제공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이들의 범죄사실 중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 수사해 범죄 사실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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