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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사용 막아야”…주민등록법 대표발의

“주민등록증 이용한 각종 범죄 예방에 도움 되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국회의원(민주·안산상록을)이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어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범죄에는 별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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