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범 4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90개 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금품수수 행위 등 모두 23건, 46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합장 후보는 모두 20명으로 당선자 9명, 낙선자 11명이다.
위반 유형은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22명 47.8%, 금품‧향응이 22명 47.8%, 흑색선전이 2건에 4.4% 순이다.
해경에 따르면 한 조합장 후보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하였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후보는 재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다.
김지한 해경청 형사과장은 “첩보 수집과 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검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치러진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지난 조합장선거 시효는 오는 9월 2일까지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