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소위 ‘비파라치’가 독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1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포상금을 한 달에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이 추가됐다. 또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때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신고포상제에서 정책적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신고포상제는 건물 내 복도, 계단, 출입문에 대해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폐쇄·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역화폐로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비파라치의 등장으로 신고포상제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시행된 신고포상제는 신고횟수를 제한하는 등 단서 조항이나 별도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해 전문 신고자인 비파라치는 식당과 노래방 등이 분포한 상가와 아파트 등을 물색하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 포상금을 취득하고 있다.
실재 지난해 신고포상금 전체 예산 5000만 원 중 대부분을 소수 비파라치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신고포상금을 받은 이들은 총 24명으로,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전모 씨는 465건을 신고해 신고포상금 예산의 절반가량인 2325만 원을 받았다.
뒤이어 이모 씨는 154건을 신고해 770만 원을, 김모 씨는 83건을 신고해 415만 원을 받기도 했다.
비파라치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적발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비파라치가 위법하게 신고포상금을 취득한 것은 아니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도가 악용되는 점이 있다”며 “보다 더 많은 도민들이 신고포상제를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