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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먼저 못 쓰는 학교시설'…인천시교육청, 규칙 손 보나

인천시교육청, 상반기 중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
인천시의회, 학교 체육시설 이용 관련 조례 논의 중

최근 인천 연수구의 한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6개월간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 그동안 학교에 기부금을 내거나 학교시설 관련 민원을 넣는 등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주민들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토로한다.

 

지역 주민 A씨는 “학교 인근 주민들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시설 개방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시간대가 겹칠 때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한다.

 

결국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은 보장되지 않는 셈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지역주민들이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뼈대다.

 

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개방 제한 여건을 완화하며, 학교장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손 본다. 지역주민 우선 방안도 논의 중이다.

 

황보근석 시교육청 대변인은 “지역주민들이 먼저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논의하고 있다”며 “최종 정리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김대영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조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인근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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