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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절기 소외계층 집중 지원

경기도는 22일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3만32가구에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8천900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가구당 5만8천원의 연탄운반비를 지급하고 정부미 구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에게 시중가격(20㎏ 1포대 3만8천260원)의 50% 수준으로 정부미를 공급한다.
뿐만 아니라 겨울방학 기간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 전원에 대해 급식을 실시하고 생활이 어려워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단전.단수.가스중단 조치를 유예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및 홀로 사는 노인가구 등의 노후.불량 전기시설을 무료로 점검.보수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도내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 대해 다음달말까지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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