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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투성이 초등생’ 친부‧계모,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고소

“4년 동안 2번 만나”…의도적 면접교섭 방해 주장
면접교섭 지켜졌다면 비극 없었어…정부 손배소, 입법 추진

 

11살 초등생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친부와 계모가 추가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A군 친모다. 친모 B씨는 친부와 계모가 4년 동안 자신과 아들의 만남을 방해해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들을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25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은 아직도 면접교섭방해와 부모따돌림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많은 아동과 비양육 친부모들이 고통 받는다. A군과 같은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친모 B씨는 “이혼 후 아들을 5년 동안 만날 수 없었는데, 지난 2월 8일 경찰을 통해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며 “면접교섭권 방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비극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접교섭 방해와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사망 사건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용기를 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이런 비극이 다시 없도록 가해자들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B씨는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낸 뒤 A군과 두 번 만날 수 있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1년 동안 법원은 이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 학교 역시 당시 사실혼 배우자였던 계모가 A군의 유학과 미인정 결석을 처리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친모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친부와 계모는 그동안 두 차례 이사를 가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했다고 B씨 측은 주장하고 있다.

 

송강미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는 “이혼 후에도 A군과 B씨가 자유롭게 만나 살피고 돌볼 수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다”며 “2016년 평택아동암매장살해사건의 원영이, 2021년 구미에서 사망한 보람이도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 이행이 확보됐다면 지금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고소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해 승소하면 된다.

 

하지만 이때 아동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아이를 만날 수 없다.

 

협회 소속 정복연 변호사는 “지금의 제도에는 악의적으로 종적을 감추고 아이들을 세뇌해 부모를 거부하게 만드는 부모따돌림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우선 면접교섭 방해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이어져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모따돌림 행위 처벌을 위한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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