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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노려 무자료 경유 유통 일당 무더기 재판 넘겨져

90억 원가량 무자료 경유 유통 10억 원 탈세
유통업자‧주유소 빌려준 바지사장 등 14명 기소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며 ‘조세포탈’을 위해 수십억 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를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무자료 경유 공급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유소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지역 주유소에 무자료 경유를 판매하고, 지난 1월까지 타인 명의로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무자료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무자료 경유는 총 90억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료 경유는 과세 자료가 없는 불법 면세유로, 이들은 10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이처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도 없이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게서 화성 지역 주유소 대표가 1200여㎘의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대표가 주유소 운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보완수사에 나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판매가를 교란해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를 폐업으로 몰고 가는 등 유류시장 유통질서를 훼손한 일당을 적발한 사안”이라며 “유류유통업계의 시장 질서를 허물고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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