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유착 비리 척결을 위한 내부 감찰을 강화한다.
지난 1월 성매매업자 및 도박사범과 유착해 편의를 봐주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간부 A씨는 동료 경찰관에게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를 업주에게 알려준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 간부 B씨는 자신이 뒤를 봐주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인 척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방안’에 유착비리 등 부패 비위에 대한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 업소의 뒤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직무 권한을 내세워 비리를 저지르는 일부 경찰관의 음성적 관행을 없애겠다는 각오다.
당국은 수사심사관을 통해 유착 우려가 있는 사건을 상시 점검하고, 책임 수사지도관이 유착 현황을 지속해 감시·관리하기로 했다.
유착 예방에 성과를 낸 수사심사관과 책임 수사지도관에겐 표창을 수여 하고, 특별승진 혜택도 부여한다.
경찰은 수집된 경찰 비리 첩보에 대한 감찰 정보심의회를 열어 후속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일선 경찰관의 비리를 알고서도 묵인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비리 행위자에 준하는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