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헌재,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6월 15일 공개 변론

민주당, “이유 없이 장기간 계류” 단독 의결
국힘, 소속 의원 법률안 심사권 침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낸 헌법소송의 공개 변론이 내달 열릴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기일을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86조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 포함 모두 12명이 찬성하며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논의 중인 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어서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기도 했다.

 

또 법사위 소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이 계류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청구 당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소백이 맡는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