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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누비며 ‘던지기 수법’ 마약 유통 30대 경찰에 붙잡혀

마약 유통 30대 및 매수‧투약자 등 29명 검거
베테랑 형사 27명 전담팀 2개월 추적 끝 체포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책인 30대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또 함께 마약을 투약한 A씨의 여자친구 30대 B씨와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27명도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채팅어플을 통해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필로폰 400g을 받고 소분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사라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해 마약을 판매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출입문 잠금장치가 없는 구식 다세대주택의 통신단자함이나 우편함 등을 범행 장소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다세대주택 통신 단자함에 마약 의심 물건을 놓고 간다’는 시민의 제보를 입수하고 마약 사건 베테랑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2개월간의 추적 끝에 마약을 유통한 A씨와 마약을 투약한 B씨를 지난달 14일 시흥의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필로폰 258g을 압수했다.

 

이후 폐쇄회로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숨긴 마약을 가져간 C씨 등 27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검거된 매수자 중 17명은 중국국적 혹은 중국 교포들로, 이들 중에선 불법 체류자도 1명 포함됐다.

 

또 의무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휴가 중에 마약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의 거주 공간까지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며 “주택가의 우편함, 계단 등에서 수상한 물건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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