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중계기를 국내에 공급하고 관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세법 및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중계기 공급 국내 총책인 30대 A씨를 비롯해 일당 14명을 붙잡아 전원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중계기 87대와 노트북 6대, 공유기 42대,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110대 등 750대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항공우편 등으로 중계기 부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립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방식으로 총 375대의 중계기를 제작하고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국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40대 총책인 중국교포 B씨와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당 15만 원을 받고 중계기를 조립했다.
또 조립한 중계기를 운반책과 관리책들을 통해 마치 통신망을 설치하듯 수도권 13곳, 충청권 6곳, 전라권 15곳, 경상권 10곳 등 총 44곳으로 광범위하게 분산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나 아파트 지하 혹은 상가 옥상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풀밭에서 태양열을 이용해 중계기를 운영하거나, 건물 옥상의 이동통신사 중계기 바로 옆에 통신사 부품을 가장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B씨는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콜센터들에게 대가를 받고 중계기를 제공해 이익을 챙겼다.
이들의 범행 수법으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은 46억 원 상당이며 피해자는 182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B씨는 정보가 새는 것을 막으려고 국내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 구성원들을 모두 지인들로 구성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 교포들로 파악됐다.
A씨의 조직은 모두 30명으로, 남부청 전담팀이 체포한 14명 외에 나머지 16명은 전국 각 경찰관서가 체포해 모두 구속됐다.
현재 B씨는 중국에 머무르고 있어,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해외 총책 등 상선 추적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며 “최근 중계기를 위장 설치한 불법 중계소가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