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장애가 있는 A씨(59·여)는 거동까지 불편해 지팡이나 목발 등이 있어야만 거동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던 그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콜센터에 여러 번 문의했지만, 매번 단칼에 거절당한다.
정신장애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이 아니고, 병원에서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바우처택시 이용 안내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인천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해 바우처택시 제도가 있지만,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절당하는 동안 이 내용을 들을 수 없다.
A씨는 “센터에 문의하면 정신장애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 뿐이었다”며 “지난 2~3년간 바우처택시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나에게 대상이 된다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운행이 가능한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수는 지난해 기준 각 193대와 300대다.
반면 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난 4월 기준 15만 1636명인데, 장애인 수에 비해 택시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바우처택시의 경우 장애인들이 장애 정도에 따라 받는 바우처로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 시간이 적게 제공되면 한 달에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장애인콜택시라도 이용하면 좋겠지만 법정기준인 254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수요자에 비해 택시 수가 턱없이 부족해 불가능하다.
현재 두 택시에 대한 지원‧이용‧접수는 시와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맡고 있는데, 택시 수 충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바우처택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충원 계획이 없다. 바우처택시보다 장애인콜택시 충원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수를 늘려달라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알고 있다”며 “우선 올해 22대를 충원하고 법정기준인 254대를 내년까지 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도 “대상자들의 수요가 워낙 많아 택시 이용대상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었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 세심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