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한다.
구는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폭행·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79건, 2021년 5만 1883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구는 6월 말까지 휴대용 보호장비 38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부서가 배부 대상이다.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이 폭언을 쏟아내거나 위협하면 휴대용 보호장비를 이용해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녹화 시작과 종료 전 미리 알려야 한다.
구는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을 통한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으며,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옹진군과 동구만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법률상담 및 자문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비 지원 한도는 50만 원이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직원 휴게실을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예정”이라며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2시간으로 정해졌지만, 심적 고충이 크면 최대 4시간까지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구의회에 다룰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