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투자금을 가로챈 대부업자와 전세 대출 사기로 투자금을 마련한 또 다른 대부업자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대부업체 대표 40대 A씨와 공범인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대부업자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허위 대출에 가담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부천시 중동에 대부업체를 만들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335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매월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았고 B씨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C씨의 업체로부터 불법 대부 수수료를 받은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착수했다.
C씨 등은 허위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한 뒤 22억 원 상당의 전세 자금을 가로채 A씨 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추적한 끝에 54억 원 상당의 피해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당국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80여 명으로, 피의자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사업의 보안 유지를 강조하거나 터무니없는 고배당을 약속하는 경우 불법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