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째 아들 전재국 씨가 ‘북플러스’ 대표이사직을 한동안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그의 배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김도요 부장판사)는 북플러스 최대 주주인 A씨가 채무자 전재국 씨와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와 김 씨가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반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심히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이 소명된다”며 “이들은 업무 관련성이나 합리성을 소명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적법한 자금거래 및 사용이 정당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적으로 666차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 224만여 원 상당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북플러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로부터 11억 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북플러스 최대 주주인 A씨는 전씨와 김씨를 상대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