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 씨(32)에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유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을 피해자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우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며 “남의 아버지 죽여 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이 어제 나왔다”며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다”며 “공탁과 합의에 대해 유족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이기영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