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침해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학부모들이 악용 소지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이태규 의원 등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만들어졌다.
지난 22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현행법안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지고 있음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교육계에선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들은 자칫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면 교사가 해당 법안을 악용할 수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사가 훈육 과정 중에 과도한 언어폭력을 사용해 학생이 정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3일 학부모 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학생들을 위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교사와 학생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무고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법률적 방안이 아닌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할 ‘절충안’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화해중재팀’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화해중재팀은 학교 내 갈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사가 직접 갈등을 조정 역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