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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후 신고 급증

21년 6월 시행 이후, 2년 동안 신고 2.8배 증가
계도기간 연장해 주민부담 완화·투명거래 정착

 

구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 이후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나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업무 등의 여건을 감안해 2년여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구리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 21년 6월 당시 임대차 신고는 6만 8천여 건이엇으나, 1년 뒤 22년 6월에는 14만 여건으로 배 이상 늘었고 올해 3월에는 19만여 건에 달해 2년 만에 2.8배나 늘었다.

 

시 관계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해야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크게 향상됐고 이에 따른 투명한 거래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시는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당초 이달 말까지인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고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을 통해 누적된 정보를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신고 편의 향상과 국민부담 완화 등을 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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