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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줄이고 관치 강화?’…행안부 표준조례에 인천 주민자치회 ‘반발’

위원 정수 줄이고, 선발권 읍‧면‧동장에
“정부가 주민자치회 정치적으로 해석”

전국의 주민자치회가 출범 2~3년만에 원치 않는 변화를 맞게 됐다.

 

인천도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주민자치회와 기초단체들의 마찰이 예상된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들에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를 보냈다.

 

표준조례는 이걸 바탕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라는 일종의 지침서다.

 

행안부는 앞선 2월 표준조례 개정 계획을 내렸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니 의견을 내라는 얘기였다.

 

당시에도 주민자치회는 크게 반발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권한을 기존 지자체장이 아닌 읍‧면‧동장에게 넘기고, 위원 정수도 30명 이상에서 10~30명 이내로 크게 줄였다.

 

행안부가 확정해 최근 내려보낸 표준조례는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채 주민자치를 크게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읍‧면‧동장의 지휘를 받는 통장(統長)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둘 수 있고, 40~60만 원이 지급되던 간사 활동비 지급 규정이 삭제됐다.

 

또 위원 자격을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축소시켰다.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시절 생활권이 해당 지역인 상인들의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젠 그것 마저 불가능해졌다.

 

김민재 인천 주민자치연합회장은 “표준조례는 주민자치의 자율권을 축소하고 관치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민자치회를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행안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 토론회, 권역별 설명회를 거치면서 기존 주민자치회 의견을 반영했다”며 “표준안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에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자체 담당자들도 난감하다. 주민자치회가 반발하는데다,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곳이 많아 정부 방침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담당자는 “구에서 먼저 나서기 어렵다. 시에서 조례를 바꾸면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정부가 정책결정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철 인천 서구의원(민주,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주민자치회를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주민자치 강화는 민주주의와 직결된다. 정부가 정책 변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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