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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마약 예방' 사전교육 시급

현장 교사들, 초·중·고 마약 예방 교육 교재 및 자료 전무…'고충' 토로
일부 학부모, ‘마약’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 자체가 문제란 인식
"법제화 앞서 경찰 등 전문가 학교 방문해 마약 관련 주기적인 사전 교육 필요"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교사들은 마약 예방 교육 의무화에 앞서 전문가들의 사전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은 지난해 581명으로 2012년 38명에서 10년 만에 12.6배 증가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학교 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시행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마약 예방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초·중·고에는 마약 예방 교육 교재 및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로,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마약 교육의 수위를 조절하며 설명하고 있다.

 

자칫 수위가 높을 경우 아이에게 범죄 정보 자체가 노출되길 원하지 않는 학부모에 의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식 수준은 물론 가정의 문화적 인식까지 확인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교사는 마약 범죄 전문가가 아닌 만큼 체계적인 교육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마약 및 관련 부작용 설명의 수위가 높으면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고, 반대의 경우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일정한 기준이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초등 저학년을 담당하는 교사 B씨는 “저학년 학생들이 가정에서 ‘마약 교육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학부모들이 충격을 받고 민원을 제기한다”며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등 마약 전문가가 학교에서 주기적인 마약 예방 교육과 홍보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기승인 만큼 학생을 대상으로 적절한 마약 교육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 등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주기적인 교육을 하면 구체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안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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