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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구 토지보상 기준 모호해, 민원 유발”

우 의원, 파주운정지구 등 평균보상가 1㎡당 10배 차이…관련 규정 개정 지적

경기도가 개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토지보상 수용과정에서 보상금 결정기준이 모호해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등 공평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도가 도의회 우태주 의원(한?용인)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개발중인 파주운정지구의 평균 표준지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는 1㎡당 최저 79%에서 최고 791%까지 최대 10배 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파주운정지구는 전과답 부분에서 평균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가 1㎡당 553%, 791%에 달했다.
이이 비해 올해 보상이 실시된 용인서천지구는 전과답 부분에서 각각 평균표준지 공시지가의 255%, 15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파주운정지구에서 알수 있듯 시행사인 주택공사가 수용토지에 대해 지구별 보상금액을 천차만별로 적용,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주민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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