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입건된 형사사건의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고 공문서를 위조한 40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명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와 행사죄 등의 혐의로 고양시 소재 경찰서 소속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인 비위로 형사 입건된 후 작년 9월 본인 사건과 관련된 현장 폐쇄회로 영상을 보기 위해 영상 자료 조회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해당 신청서의 사건 번호 등은 A씨가 양식을 갖추기 위해 지어낸 가짜였다.
이후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상급자의 전산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자신이 만든 영상자료 조회신청서를 결재했고 결국 영상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경찰관은 본인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폐쇄회로 영상을 열람하는데,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배당되지도 않은 사건의 영상을 열람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본인의 행동을 파악하고자 공문서를 조작하면서까지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개인 비위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